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드시 설치해 주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 합의로 사무실 제공을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 제공이 언제나 의무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공 여부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업무 공간·편의 제공은 별도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해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의무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단체협약·노사 합의에 사무실 제공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법률상 당연히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 의무와는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제한·통제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