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이 지난 뒤 소송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신청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퇴사 후 12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소송 결과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 실업급여 신청 여부와 수급자격 인정 여부, 소송 결과에 따른 복직·해고무효 여부를 기준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기간이 남았는지와 실업인정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