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은 법원이 허가하면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붙인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이 허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석허가결정에 대체 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석허가결정에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결정문에 정해진 금액과 제출 방법에 맞춰 보증서를 마련해 지정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그런 허용 내용이 없거나 제출 방식이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보험증권만 제출하지 말고 법원에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법원이 그 방식의 제출을 허용했는지입니다. 보증금 대체 허용 문구가 없으면 현금 납부가 요구될 수 있고, 보증서의 형식이나 제출이 결정 내용과 맞지 않으면 석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보석허가결정문 원문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