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를 구입한 대금은 재료비, 그 재료를 외부 업체가 가공·조립해 주는 대가는 외주가공비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정명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재료의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서·계약서에 재료 제공자, 가공 작업 내용, 재료대와 가공료의 구분을 남기고, 입고내역·작업내역·세금계산서와 장부 금액을 서로 맞춰 두세요. 특히 개인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외주가공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준은 판매용 재화의 생산·가공 등을 위탁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제품과 무관한 일반 용역비를 외주가공비로 적었다고 자동으로 주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