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52305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하는 법인 일반과세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입·사용 요건과 공제한도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적격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6/106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음식 용역에 쓰이지 않은 매입분이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매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표준에 50%를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제 대상 매입가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이 한도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우대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고할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또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해당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이라도 과세유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