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산재로 치료받고 요양이 끝난 부위라도, 같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했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의학적 필요성과 기존 산재와의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재요양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내고, 현재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을 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판결문 등도 제출하고, 받은 돈이 없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진료 의료진에게 기존 산재와의 관련성, 재발·악화 여부, 필요한 치료 내용이 드러나도록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 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여부는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악화 원인이 나이·다른 질환·업무 외 사유로 판단되거나 적극적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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