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지 근로자(직원)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업무 지시·근무시간·장소·보수·대체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할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독립적인 용역 제공에 가까우면 계약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근무 일정 기록, 업무 보고 내역, 급여 지급 내역, 장비·비용 부담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근무 실태를 종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