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사업 영위·실업급여 수급 이력·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등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때는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해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현재 제공된 기준상 보험료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로 합계 2.25%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선택한 보수액에 따라 달라지고 매월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경우에도 기존 가입자가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때에는 계속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부과된 보험료를 6개월 연속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