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파산 사건의 보정기한을 연장할 때 최대 30일인지 2주인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개인파산 보정기한의 연장 기간이나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두 기간 중 하나를 법정 최대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파산은 법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이 자료에 나온 법률 조항은 그 서류의 제출 및 신청 절차를 정할 뿐 보정기한을 2주 또는 30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보정명령의 기한과 연장 여부를 해당 결정문·명령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기한 안에 준비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내고 어떤 자료를 발급·수집 중인지와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연장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보정기한에 관한 온라인 실무 안내에서 거론되는 ‘약 2주’는 개인파산에 그대로 적용할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파산 보정에 관한 질문이라면 2주와 30일 중 하나를 일률적으로 선택하기보다, 담당 법원이 정한 기한과 연장 결정이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