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연장된 보정기한의 종료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10월 3일에 연장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연장 여부와 새 기한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7일이 지났지만 당장 기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기한이 연장되었거나 특정 날짜까지 제출해도 된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별도 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새 기한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원래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이 기준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연장기한 확인을 기다리며 제출을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자료부터 신속히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2호).
지금 바로 확인할 순서
법령에는 이 상황에서 연장신청 후 며칠 안에 법원이 처리해야 한다거나, 신청만으로 보정기한이 연장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서 접수일이나 담당자의 전화 안내만으로 종료일을 계산하지 말고, 법원의 연장 결정 또는 담당 재판부의 확인으로 새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