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을 새 대표이사에게 넘길 때는 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양도 대가와 절차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은 뒤, 실제 대여·양도·상환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 원래 가수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통지만 한 경우 법인은 통지를 받기 전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변제·상계 등 항변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51조제2항). 이 자료들은 서로 날짜와 금액이 맞아야 하며, 장부상 채권자 변경만으로 실제 양도나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금 채권을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뒤 법인에서 해당 가수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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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보정명령을 받고 10월 3일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수원회생법원 담당자로부터 빨리 제출하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영동지원 경매기일 전 법원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보정서 제출 일정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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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송건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