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주거용 주택을 수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수리비가 과세사업에 쓰이는지가 핵심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수리처럼 사적 지출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개인에게 환급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주택 수리비가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제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업자등록과 적격 증빙이 필요하고, 사업과 무관한 거주 공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수리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등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이 거주하는 집을 수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적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에 함께 사용한 주택이라면 수리 범위·사용 면적·사업 관련성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기준으로 사업 관련 부분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