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을 새 대표이사가 실제로 양수하고 그 채권의 채권자가 된 뒤 법인이 갚는 것이라면, 대표 변경만으로 상환액 전부가 새 대표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 양도와 실제 대여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장부에 ‘가수금 반제’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문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출 전에는 채권 발생 근거, 채권양도계약 및 대가 지급, 법인에 대한 통지, 법인의 상환 계좌이체, 가수금 원장을 한 흐름으로 대조해 두세요. 채권을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넘겼거나 기존 장부와 실제 입금 내역이 맞지 않는다면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이나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경위와 실제 귀속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