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으면 요구서의 대상 금액·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취득대금의 흐름을 원천별로 나누어 증빙과 연결하는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살피며, 신고·과세된 소득, 신고·과세된 상속·증여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입금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는 경우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