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위조된 줄 몰랐고 그 사실을 알기 전 한 번 사용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위조 사실을 알고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사용 당시 위조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서류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서류를 실제로 작성·위조했는지와 이미 만들어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용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는 서류를 받은 경위, 당시 대화와 설명, 제출 목적과 시점 등이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위조된 것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에도 다시 사용했는지, 제출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안 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서류를 받은 과정과 당시 믿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나 고소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서류와 관련 기록을 보존한 뒤 구체적인 진술 전에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