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집행하면서 제3자 소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금 체납처분의 제3자 소유권 주장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압류 근거와 집행기관을 확인한 뒤 소유권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집행에 맞는 법원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는 국세 체납처분에서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압류를 해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징수가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검사가 형사판결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상황은 국세 체납처분과 집행 주체·법적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5일·15일 절차를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적용되는 기한으로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추징금 집행에서 제3자 소유 재산을 다투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의 종류, 실제 소유자, 압류 시점 및 매각 진행 여부가 대응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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