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수익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투자자금의 원천과 가상자산 거래·현금화·사용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소득, 상속·증여재산, 재산을 처분한 대금이나 빌린 돈을 취득자금·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을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상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투자자금 입금 → 가상자산 매수·매도 → 매도대금 출금 → 재산 취득 또는 채무상환 순서로 날짜와 금액을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거래소 기록만 있고 은행 입출금 내역이 없거나, 반대로 은행에 큰 금액이 입금됐지만 가상자산 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소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요구받은 기간과 항목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시고, 거래소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보유한 계좌 내역·지갑 기록 등으로 흐름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은 취득재산가액 또는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증여가 확인된 경우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