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은 사기·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 일정 기간 내 과거 면책을 받은 경우, 법률상 의무 위반, 과도한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사유가 지적되면 그 사유가 생긴 배경, 고의로 재산이나 채무를 숨긴 것이 아닌지, 채권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는지 등 사건에 관련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고려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제4항).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와 기한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