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모아둔 돈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취득자금으로 이어진 흐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오래 모아둔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신고·과세된 소득, 신고·과세된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입금 중 실제 취득에 사용한 금액 등을 자금 출처로 살핍니다. 따라서 현금이 급여나 사업소득에서 나온 돈이라면 소득 신고자료와 원천징수 자료 등으로 마련 능력을 보이고, 현금 인출 또는 보유 경위와 부동산 대금 지급까지의 연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에서는 현금의 보유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마련한 원천과 실제 취득대금에 사용한 사실이 핵심입니다. 취득자금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에서는 증여추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된 경우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