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그 경위를 사실관계로 기재할 수는 있지만, 원본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거절 경위와 제출된 자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적고,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생긴 조사상 한계를 함께 밝혀 주세요.
예를 들면 조사 개요 또는 증거목록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녹취자료 확인 경위: 조사위원회는 신고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전후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근로자에게 [요청일] [요청 방법]으로 노동청에 제출한 원본 녹취자료(녹음파일 및 전체 녹취록)의 제출 또는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해근로자는 [회신일] [본인이 밝힌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이유로 원본 자료의 제출·확인을 거절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발췌한 녹취자료를 제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제출된 발췌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원본 녹음파일 및 전체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발췌자료만으로 발언의 정확한 내용, 대화의 전후 맥락 및 발언의 반복 여부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증거목록에는 아래처럼 조사자 의견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피해근로자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이유를 추정하지 말고 “제출을 요청했으나 원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 거절 사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인의 피해사실만 적힌 자료’라는 표현은 자료가 편향되었다고 미리 평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피해근로자가 제출한 녹취 발췌록’이라고 중립적으로 쓰고, 실제 발췌 범위와 원본 미확인이라는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본 미제출 사실은 조사 경과와 증거의 한계로 기록하되, 그것만으로 조사를 끝내거나 신고 내용을 불인정하는 근거로 삼지 말고,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참고인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 행위별 판단을 작성하세요.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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