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추징금 집행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그 형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추징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문제 삼는 검사의 처분을 특정하고, 어떤 점에서 위법·부당한지와 원하는 조치(예: 압류 등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 납부·집행 내역,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압류 관련 서류, 판결문, 재산의 소유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정보에는 신청서의 정해진 양식이나 제출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기록과 법원 접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진행 중인 집행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서, 집행 종료 후에는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따라서 압류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처분 내용과 집행 진행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단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라면 그 재산에 집행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