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때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직원)의 퇴사를 곧바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양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했는지, 퇴직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 다만 근로자는 승계에 반대해 양도회사에 남거나,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양도회사에 남겠다는 의사인지, 퇴직하겠다는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모두 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내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있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원해 자의로 제출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인데 양수인이 특정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그 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한 배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고,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사업 양도’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사업목적·고객관계·시설·자산·경영조직이 이어지는지, 근로자 상당수가 계속 고용되는지 등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설비나 일부 자산만 매매한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처리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한 경위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자료, 사직서 제출 경위, 양도 전후 업무·조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라는 회사의 전산·서류상 표기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해고인지와 퇴직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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