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은 합병으로 승계한 기계장치·시설장치에 부과된 취득세이므로, 취득세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해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합병 관련 비용으로 한꺼번에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발생한 기계장치·시설장치에 귀속시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시설장치에 부과된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시설장치 계정에 포함합니다. 여러 자산을 승계하면서 취득세가 일괄 부과됐다면, 신고서·과세자료의 산정 내역을 우선 확인하고 자산별 세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합리적인 배분 근거를 마련해 기계장치와 시설장치에 나누어 반영하세요. 자산별 배분표와 취득세 신고·납부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를 자산원가에 포함하면 해당 기계장치·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며,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법인세상 자산 취득가액도 매입·제작 자산의 경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자체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적격합병이면 장부가액, 그 밖의 경우에는 시가가 원칙이므로, 합병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취득세를 반영한 금액을 자산별로 대조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는 회계처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나 대상 법인에 해당하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합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확정된 감면액을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감면을 적용했다면 해당 요건과 사후 추징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