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거짓으로 등록하면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손익분배비율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이면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는 50만 원, 분배비율 등 무신고·허위신고 가산세는 10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금액이나 세금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배비율 신고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뿐 아니라 공동사업자 및 대표공동사업자 등 등록 때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함께 신고한 분배비율이 실제 약정·운영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신고 여부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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