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라면, 그 판매분을 병원의 면세 의료용역 수입과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공통으로 쓴 매입비용은 과세·면세 사용분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가 면세라고 해서 병원에서 파는 모든 상품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의 실제 성분·가공 정도와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만으로 최종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 품목의 표시사항과 공급 형태를 확인해 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곱해 면세사업 관련분을 계산하고, 그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면세 진료 매출과 과세 판매 매출을 장부와 증빙에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과세·면세 매출이 없거나 한쪽 매출만 있는 기간에는 별도의 순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등록이 아직 없다면 병원 운영 주체의 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종 추가 등 등록사항 변경을 정정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판매분은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품목별 과세 여부, 판매 매출, 상품 매입 증빙, 병원 공통비용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의료법인 병원이라면 판매가 가능한 부대사업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다른 법령상 영업 요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