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압류 전까지 지나간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해제 후에는 해당 지방세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압류가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산일을 판단할 때는 압류가 적법하게 유지되었는지와 해제 사유·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되는 기간은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완성일은 납세의무 성립일과 압류·해제 이력, 그 밖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