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하수급공사라면 하수급인에게 해당 공사에 관한 별도의 관리번호가 부여되므로, 원수급자의 사업개시번호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법령은 번호의 자릿수나 표시 형식까지 정하지 않고, 공단의 승인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호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신고나 보험료 처리를 할 때는 원수급자의 번호를 그대로 쓰기보다, 승인통지서와 공단 조회에서 해당 하수급인·공사에 부여된 관리번호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승인 하도급이라면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승인통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