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이나 24개월로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 환수기간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 사이의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환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환수기간이 13개월로 적혀 있으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될 수 있고, 24개월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만 확인하지 마시고 환수 사유, 회차별 환수 비율, 설계사에게 책임이 없는 계약 해지·민원 해지의 예외, 해촉 후 정산 방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약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전액 환수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환수’, ‘수수료 정산’, ‘유지율’ 조항과 별도 수수료 기준표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수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거나, 설계사 책임이 불분명한데 전액을 청구한다면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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