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300만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300만원 한도는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가액은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 지분 처분 등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는 과거 주택 소유가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300만원은 취득자별 한도가 아니라 해당 주택 전체의 총 감면 한도입니다. 감면받은 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감면 적용기한은 현재 규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