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라는 직함이 있어도 직원처럼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임원 해당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권한과 맡은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인사·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고정급을 받으며 회사에 계속 전속되어 일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런 사정이 직원에 가깝다면 ‘상무’라는 호칭만으로 임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직원처럼 일부 지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이사회 구성원에 준하는 직무를 맡거나 회사의 주요 업무를 독립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다면 임원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무 직함이나 선임 기록의 유무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직무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처리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임원으로 분류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로계약서·업무분장표·결재 및 전결 내역·인사평가와 지시 자료·급여 체계 등을 대조해 보세요. 실제로 직원처럼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