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되지 않은 발명이라는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양도할 수 없어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금지 여부는 발명의 경제적 가치나 양도 가능성과 별개로, 법이 해당 재산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공표되지 않은 발명 또는 저작물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에 가치가 있거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더라도, 공표되지 않은 발명에 관한 물건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그 이유를 조문에 직접 적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밀·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확정적인 입법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압류 대상이 된 것이 발명 그 자체인지, 이미 공표된 권리인지, 특허권 등 별도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