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제로 재계약을 제안했고 근로조건도 받아들일 만한데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해 퇴사하면, 계약만료라는 형식만으로 구직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회사가 계속 고용하려 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을 종료한 것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의 임금·근무시간·직무·근무장소 등 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해 그 조건에 동의하지 못했거나,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안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퇴사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재계약 제안서나 문자·이메일, 기존·변경 근로조건, 계약종료 통지 등 자료를 보관하시고,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실제 경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최종 수급자격은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결정되므로, 단순히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