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행사 대행료는 대행업체가 사업으로 행사기획·운영을 계속 제공한 대가라면 보통 사업소득 또는 법인 수익으로 처리하며, 지급하는 회사는 계약 상대방과 실제 용역 내용을 확인해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장부에는 행사 목적과 용역 범위가 드러나는 계약서·견적서·결과물 및 지급 증빙을 갖추고,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해당 거래에 맞는 적격 증빙을 확인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도 소득 종류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리는 대행 내용 및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소득세법 제21조가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제129조가 원천징수 의무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