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와 투자자의 투자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1년 후 회사 통장에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려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숨긴 사실이 있었고, 투자자가 그 때문에 잘못 판단해 투자했으며, 그 결과 돈을 교부하는 등 재산 처분을 했다는 연결관계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투자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 설명이 없었어도 투자했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망이 있었더라도 투자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기망과 무관한 이유로 투자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규정 위반이나 부정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 당시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와 계약의 내용·이행 경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4104 판결). 투자금의 개인 사용 역시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를 확정하는 사정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투자금을 약속한 목적에 쓸 의사나 사업을 수행할 의사 없이 투자를 받았다는 정황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1년 뒤 회사 통장으로 변제한 점은 투자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후 사정입니다. 다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당시의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 당시 정상적인 사업·상환 계획이 있었고 이후 자금 사정이나 판단이 바뀌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변제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제안서·메시지, 투자금 입금 및 사용 내역, 회사 통장에 변제한 내역, 투자자에게 한 설명과 투자자의 투자 판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사용 시점과 금액, 회사에 반환한 경위가 확인되는 금융자료를 보존하세요. 구체적인 결론은 투자 당시의 설명과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하며, 현재 알려주신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