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그 자체로 추납할 수 없고, 해당 기간을 살리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반영되므로, 반납 중인 기간을 추납으로 대신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반납금 납부와 별도로 다른 납부예외기간 등 추납 대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추납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분할 횟수는 과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회·12회·24회입니다. 추납보험료는 별도로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납금이 분할 납부 중인 상태에서 다른 기간의 추납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지는 제시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반납금 납부 상태와 추납하려는 기간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납 신청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중이어야 하며, 적용제외자라면 임의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기간은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기간 등이어야 하고,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미만 범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