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다고 해서 의료급여가 무조건 즉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기관이 변동 내용을 조사해 수급 자격과 급여 내용을 다시 판단하며,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의료급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되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0조는 급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 사실만으로 중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 후에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 이하인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지도 고려합니다. 선정기준을 벗어나면 급여 변경이나 중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재산 조사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산출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변경·중지 사유, 적용 시점, 소득인정액 산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 내용을 근거로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