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급여액이나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 등을 다시 확인한 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가 소득·재산 등 조사 대상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퇴직, 급여나 사업소득의 증가·감소처럼 소득이 달라진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별도의 ‘며칠 이내’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변동 사실을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만으로 급여가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와 적용 시점이 결정됩니다. 신고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실제 상황과 급여가 달라져 추후 변경·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동 신고와 별도로 급여 변경을 신청하려면 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