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 안에 주소만 옮기면 누구나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이 예외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취득자와 가족의 관계, 나이·소득 등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자의 배우자나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원칙적으로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대상이므로, 60일 이내 전입만으로 별도 세대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0세 미만 자녀는 법령상 소득 및 독립생계 요건을 갖추는 등의 별도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해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취득세상 세대 판정에 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대 판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