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상품·제품 판매를 대행하거나 판매를 중개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라면 보통 ‘판매수수료’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맡기고 지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인이라면 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회계상 판매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법상으로도 일정한 요건에서 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비에 포함하고, 시행규칙은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수수료 산정내역·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체내역을 갖춰 수수료의 실제 지급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적었다고 해서 세무상 비용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