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역가입자가 있는 세대는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도 일정 기준 이하이면 건강보험료를 10~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자동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하므로, 연령 요건만 충족하거나 소득만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확인해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적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공단에 세대의 소득·재산 자료와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65세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 대상과 경감 방법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