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의 종목에 ‘잡화’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 업종코드가 ‘잡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업종은 보통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에 해당하고, 실제 판매 품목을 설명하는 종목란에 ‘잡화’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방식이나 상품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면 제조업, 사업자에게 주로 도매하면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는 실제 취급 상품과 판매 방식에 맞춰 업종·종목을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