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내며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 때 사본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에 붙이고 정본은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소를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단체와 재산 종류를 특정하고 신청 사유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내야 하며, 조회 비용은 미리 납부합니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재산목록으로 집행채권을 충족하기 부족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 재산내역 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회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불이행 채무액과 집행권원 내용을 정확히 적고, 특히 채무자 주소와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