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등기는 결의·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빠지거나,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등기기록이 맞지 않는 경우 보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정하지 않거나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임원 변경등기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관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고칠 수 있는 잘못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는 말로 하거나 전화·팩스·인터넷으로도 올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연락을 확인하고, 요구된 서류나 기재사항을 기한 안에 보완하셔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상업등기규칙 제54조제3항). 보정 가능한지 여부는 흠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의 자체의 무효 등 실체적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서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