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를 여러 번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 기준을 피하려고 분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보고를 피하려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거래한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세무조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횟수·시기와 거래 목적을 함께 보아 회피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에서 정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제1항). 그러므로 한 번의 거래가 특정 금액보다 작더라도 세무당국이 절대 확인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이 곧바로 세무조사나 탈세 판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나눌 사정이 실제로 있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에는 일반적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합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을 여기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고 기준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피하시고, 사업 관련 현금거래라면 장부와 증빙에 실제 거래 내용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