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형태가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단시간인지에 따라 빼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그 인원도 계산에 반영하세요. 파견근로자는 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근무시간 비율로 환산해 0.5명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에서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인원뿐 아니라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며, 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의 근로자 수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