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확인하려면 근로자 명부·근태기록·급여대장 등을 모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야 하며, 4대보험 자료 하나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정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 인원이 날마다 다르면 각 가동일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자가 산정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 가입자 수가 곧 법정 상시근로자 수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를 서로 대조해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일별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산식으로 계산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의 날짜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산출뿐 아니라 날짜별 인원표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정기간을 정한 뒤 근태기록과 근무표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급여대장·보험 자료와 대조해 계산 근거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사업 제출용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 기관이 정한 서류 종류와 산정기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