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농업으로 번 돈을 대가 없이 자녀에게 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농사일을 하고 받은 임금·용역 대가라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준 돈이 단순한 무상 이전인지, 실제 농사일의 대가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과거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증여세액이나 신고기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