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2027년 1월 1일 시간급 10,700원 적용이 공식적으로 확정·고시된 경우, 해당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이 새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급여와 급여 시스템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10,700원이 2027년 최저임금으로 확정·고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래 내용은 해당 금액이 확정된다는 전제의 안내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등 다른 단위로 정한 임금도 법정 방식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총액을 그대로 10,700원과 비교하지 말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비교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비 등도 지급 주기·성격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을 각각 분류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고시 여부와 2027년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늦어도 시행 전 급여표·시스템·근로자 안내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