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은 계약 내용, 실제 납품·용역 이행, 지급액의 정산이 서로 일치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에 ‘선급금’으로 기록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법인의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부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이 실제 물품·용역을 받기 위한 지급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자금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빌려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거래 시점부터 날짜순으로 모아 서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특히 장기간 납품이 없고, 변경된 납기나 납품 촉구 기록도 없으며, 잔액을 돌려받거나 정산하지 않은 상태라면 선급금이 사실상 자금대여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오래 회수하지 않았고 거래 이행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여로 보아 정상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는 판단 사례도 있습니다(조심2011서0642).
반대로 선급금 지급 당시 계약과 납품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제 공급·검수·정산이 이어졌으며, 지연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후속 조치가 기록되어 있다면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법령에 모든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증빙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회계처리뿐 아니라 실제 이행 및 정산의 흐름이 자료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