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 자문료를 받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고문(근로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정액 지급이나 계약서의 ‘고문·위촉’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매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자문할 주제와 결과물만 정해져 있고 시간·장소·수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독립적인 자문 용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보고·평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정 자문료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운영이 중요하므로 업무 지시·보고가 오간 메시지와 이메일, 회의·출근 기록, 자문 업무와 결과물, 보수 지급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적용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